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과 따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 누진세율이 붙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보면 배당 1억원을 받는 최고세율 투자자는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 부담이 약 1650만원 줄어듭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이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8년까지 3년 한시입니다.
5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정부 원안 35%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 조정으로 세수 감소분이 1300억원 늘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두 갈래 요건을 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가 첫째 요건입니다.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곳이 둘째 요건입니다. 리츠·사모펀드·특수목적회사 같은 투자회사와 코넥스 상장사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건 충족 종목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보’ 메뉴 내 고배당기업 공시내역을 살펴보면 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접속해 ‘기업 밸류업 정보’ 메뉴 내의 고배당기업 공시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세율 구간, 얼마나 절세될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당소득 구간별로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표와 별도로 붙습니다.
| 배당소득 구간 | 분리과세 세율 | 비고 |
|---|---|---|
| 2000만원 이하 | 14% | 기존 원천징수세율과 동일 |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0% | 기존 최고 45%보다 낮음 |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5% | – |
| 50억원 초과 | 30% | 정부 원안 35%에서 조정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 방법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안내를 보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배당소득 항목을 기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방식으로 선택해 기재하면 됩니다.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불리는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건강보험료와 ETF는 별도
세금은 줄었지만 건강보험료 규정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상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 미연계를 이유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실무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명시 규정은 없어 향후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ETF·공모펀드 같은 간접투자 분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 상장주식을 직접 보유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정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14%부터 50억원 초과 30%까지 4단계 세율을 적용해 최고 45% 누진세율보다 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적용은 2028년까지 3년 한시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종목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의 기업 밸류업 정보 메뉴에서, 신청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TF로 고배당주를 사도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ETF·공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별 상장주식을 직접 보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받으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도 피할 수 있나요?
현재는 전산 미연계로 배당소득에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 규정이 없어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른 소득과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