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10~12월분(2기분) 세액의 5%를 깎아줍니다.
예전에는 공제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 배경과 2026년 정확한 신청 기간·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제율이 10%대에서 5%까지 낮아진 이유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높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낮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5%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별 인하 폭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제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미리 납부하면 여전히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신청할 가치는 있습니다.
누가 연납 신청 대상이 되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1월·3월·6월 연납을 이미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9월 연납 대상입니다.
1·3·6월 중 한 번이라도 연납을 신청했다면 9월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과 공제금액
2026년 9월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10~12월분 세액을 미리 내면 5%를 공제받습니다. 신청만 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 없이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율 | 신청기간 |
|---|---|---|---|
| 9월 연납 | 10~12월분(2기분) 세액 | 5% | 2026.9.16.~9.30. |
| 미신청(정기분) | 10~12월분 세액 | 공제 없음 | 12월 정기 납부 |
10~12월 세액의 5%를 공제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전화·앱)
온라인은 위택스에서,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ETAX나 스마트폰 앱 STAX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해도 됩니다.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납부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외에 무인공과금기, ATM,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로도 가능합니다.
연납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액은 일할계산해 환급됩니다.
정리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 신청 기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정확한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 신청만 하고 납부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 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 없이 12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됩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 안에 납부까지 마쳐야 5% 공제가 적용됩니다.
1월이나 6월에 이미 연납했다면 9월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1·3·6월 중 이미 연납을 신청했다면 9월 연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신청은 되지 않으니 본인의 기존 신청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납 이후 양도나 폐차가 이루어지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