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차량가액 4000만원 기준 총정리

자동차 건강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넘는 차라도 더 이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 부과기준을 그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혼란이 남아 있습니다. 시기별 기준을 정리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건보료 부과기준 2026, 시기별로 완전히 다르다

자동차 건보료 부과기준은 시기마다 크게 바뀌었습니다.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을 거쳐 완전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2월분부터는 차량 관련 항목 자체가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차를 몇 대 갖고 있어도 건보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시기 부과 기준
~2021년 배기량 구간별 차등 부과
폐지 이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부과
2024년 2월~현재 자동차 항목 완전 폐지
시기별 자동차 건보료 부과기준

차량가액 4000만원 건강보험료, 지금은 해당 없다

예전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을 넘으면 배기량과 상관없이 건보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인 것처럼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 폐지 이후로는 차량가액이 1억원이든 4천만원이든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고지서에 자동차 항목이 없다면 정상입니다.

2024년 2월분부터는 차량가액이 얼마든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기량 자동차 건보료 계산, 더는 필요 없다

폐지 전에는 배기량과 연식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일부 차량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배기량 자동차 건보료 계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차든 고가 수입차든 자동차 항목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남는 항목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만 빠졌을 뿐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를 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점수당 금액과 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며, 정확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1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정리

자동차 건강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완전히 폐지돼, 차량가액이나 배기량은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건보료 부담은 소득과 재산 점수뿐입니다.

정확한 본인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넘는 고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건보료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2024년 2월분부터는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자동차 항목이 건보료 산정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9년 이상 된 오래된 차는 예전처럼 제외 대상인가요?

연식 기준도 폐지 이전 규정입니다. 지금은 연식이나 배기량과 무관하게 모든 자동차가 건보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정확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건강iN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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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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