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소득을 고의로 숨겼다면 40%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더 붙습니다.
세액이 500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만 100만원, 90일 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약 9만9천원이 더해져 총 110만원 안팎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율, 일반 20%·부정 40%
무신고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장부 조작이나 고의 은닉이 확인된 부정 무신고는 40%까지 올라갑니다.
국세청은 카드 결제 데이터와 통장 거래 내역을 대조해 탈루 여부를 확인하므로, 소득 누락은 세율이 두 배로 뛸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대해 하루 0.022%씩 붙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으로 시중 대출 금리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90일(3개월) 늦게 냈다면 미납세액의 약 1.98%가 추가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는 별도로 매일 쌓이는 항목입니다.
세액 100만·500만·1000만원, 총부담액 비교
무신고 상태로 90일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세액 구간별 총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도 그대로 비례해 커집니다.
부정 무신고(40%)로 판정되면 표의 무신고가산세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 세액 |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90일) | 총부담액 |
|---|---|---|---|
| 100만원 | 20만원 | 약 1만9,800원 | 약 21만9,800원 |
| 500만원 | 100만원 | 약 9만9,000원 | 약 109만9,000원 |
| 1,000만원 | 200만원 | 약 19만8,000원 | 약 219만8,000원 |

기한후신고 감면율, 빨리 낼수록 줄어든다
기한을 넘겼어도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가 깎입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늘어나므로, 감면율이 높을 때 서둘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면 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늘어난다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미납세액도 함께 납부해야 가산세 증가를 멈출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세액이 없거나 돌려받을 상황이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20%, 부정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별도로 붙습니다. 세액 500만원 기준으로도 100만원 넘는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감면율이 남아 있는 지금,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화면을 열어 본인 세액과 가산세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이 부과되나요?
네, 두 가산세는 별개 항목입니다.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늦었다면 두 가지 모두 함께 부과됩니다.
3.3% 원천징수를 이미 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의 일부만 미리 뗀 것이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환급 대상이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고, 환급 절차도 진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출처
- 국세청 (공식)
- 홈택스 (공식)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가산세와 불이익 총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가산세, 놓치면 후회할 최악의 결과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가산세 폭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