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수제는 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려는 제도로, 정부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27년 기준 시간당 1만700원이지만, 이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보수제와 최저임금은 적용대상과 산정방식부터 다릅니다.
최저보수제란 무엇인가
최저보수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에게 일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특고는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 형식이지만 특정 회사·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지휘·관리를 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저보수제 적용대상은 누구인가
검토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종사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논의는 이들이 시간이 아닌 배달 건수·물량·거리 같은 성과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지만,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지금도 제외돼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것이 도입 논의의 배경입니다.
최저보수제 최저임금 차이, 표로 정리
적용대상과 산정방식, 법적 근거까지 두 제도는 다릅니다. 핵심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월 환산으로 보면 2027년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입니다. 최저보수제는 아직 이런 환산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 구분 | 최저임금 | 최저보수제(검토중) |
|---|---|---|
|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 사업장 동일 적용 | 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 |
| 산정방식 | 시간당 정액(2027년 기준 1만700원) | 노무제공구조·성과 등을 반영한 별도 기준, 미확정 |
| 법적근거 | 최저임금법 | 아직 없음, 정책연구용역 단계 |
| 결정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표결 |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 바탕 설계 예정 |
왜 지금 논의되나, 추진 배경과 일정
2027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1만2000원, 사용자위원 동결 주장이 맞서다 표결로 1만700원에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자는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표결 직후 공익위원들은 특고·플랫폼·도급제 근로자를 반영할 제도개선추진단 설치와 관련 연구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두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고,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됩니다.
연구 결과는 2027년 상반기 제도개선 논의로 이어져 2028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확정된 시행 시기는 아직 없습니다.
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으로 현행 법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자주 틀리는 오해와 주의할 점
최저보수제가 최저임금과 같은 시간당 금액으로 정해질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산정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무제공 구조와 업무 특성, 보수체계를 종합해 별도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가 지금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도급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최저보수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정리: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 확인할 것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1만700원(2027년 기준)의 법정 기준이고, 최저보수제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를 위해 검토 중인 별도 제도입니다. 아직 법적 근거나 확정 금액은 없습니다.
관련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 노동자는 지금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도급제 근로자로 분류돼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최저보수제가 도입돼야 별도 기준이 생깁니다.
최저보수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관련 연구용역이 12월까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2028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입니다.
최저보수제 금액도 최저임금과 똑같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도급제 특성을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을 검토 중이라 시간당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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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새 창 열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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