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에서 갈립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고,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증빙한 만큼만 빼줍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인정 경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기준이며,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조건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달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으로 보며, 이때 7,500만원 미달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국세청이 배달기사·학원강사 등에게 소득세 환급을 안내한 기준도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해당연도 7,500만원 미만인 경우였습니다.
7,500만원은 장부 의무를 가르는 선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 | 적용 경비율 | 장부 의무 |
|---|---|---|
| 2,400만원 미달 (해당연도 7,500만원 미달)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 |
|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달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 |
| 7,5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비율의 1/2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
경계는 올해 수입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입니다.
계산식이 다르다 — 주요경비 증빙 여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입니다. 증빙을 모으지 않아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을 뺀 금액입니다.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차감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됩니다.
수입 3,000만원 사례 비교
학원강사(코드 940903) 단순경비율은 기본율 61.7%입니다. 수입 3,000만원이면 경비 1,851만원이 인정되어 소득금액은 1,149만원입니다.
같은 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증빙한 주요경비와 수입×기준경비율만 빠집니다. 영수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경비가 거의 안 빠져 소득금액이 훌쩍 올라갑니다.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 수치는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서 본인 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식 | 수입 3,000만원 적용 |
|---|---|---|
| 단순경비율 | 수입 − (수입×단순경비율) | 3,000만원 − 1,851만원 = 1,149만원 |
| 기준경비율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기준경비율) | 증빙한 주요경비만 차감, 고시 비율 확인 |
| 배율 상한 | 단순경비율 소득 × 2.4배 | 2,757만 6천원 (간편장부 기준)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배율 상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너무 커지면 상한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입니다(자료 기준 2011년 귀속). 배율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고하는 해의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세요.
위 사례라면 1,149만원×2.4배인 2,757만 6천원이 상한이 됩니다.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코드와 자주 틀리는 조건
인적용역 사업자는 코드 94**** 로 분류됩니다. 이 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수입 4,000만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학원강사 기준 기본율 61.7%, 초과율 46.4%입니다. 수입 6,000만원이면 4,000만원분과 2,000만원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데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고 장부 신고 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이 구간은 장부 작성이 유리한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달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입니다. 7,500만원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기준경비율은 절반만 적용됩니다.
3.3%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므로 5월 신고로 정산합니다. 본인 업종코드와 적용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수입이 늘면 바로 기준경비율로 바뀌나요?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직전연도가 2,400만원 미달이면 올해 수입이 늘어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증빙이 하나도 없으면 기준경비율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차감받지 못하고 수입×기준경비율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금액이 커지므로 배율 상한 적용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추계신고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상태로 추계신고할 때 무기장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금액이 그 밑이면 가산세 없이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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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국세청 홈택스 (공식)
- 국세청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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