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세전 월급은 2,236,300원으로, 2026년 2,156,880원보다 월 79,420원 많습니다.
연간으로 쌓으면 953,040원 차이입니다. 시급 380원 인상이 1년을 지나면 이만큼이 됩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올라 인상률은 3.7%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경영계 최종안이 채택된 결과입니다.
2027 최저임금 인상액, 2026년과 나란히 비교
시급 차이만 보면 380원이라 작게 느껴집니다. 같은 인상액을 일급·월급·연 단위로 끌고 가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2027 최저임금 인상액은 월 79,420원, 연 953,040원입니다. 월급 금액에 12를 곱한 단순 환산값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 환산(월급×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시급 380원 차이는 1년이면 953,0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209시간 환산, 왜 209시간인가
하루 8시간·주 5일이면 실제 근무는 월 160시간쯤입니다. 그런데 법정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209시간 환산액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이 안에 월 주휴수당 약 371,540원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주 20시간·주 15시간 미만 세 경우
근로시간이 줄면 주휴시간도 같이 줄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사라집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구합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이 붙어 24시간분, 2027년 기준 주 256,800원입니다. 주 40시간은 48시간분 513,6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서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시급 10,700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주휴시간 | 주 지급시간 | 2027년 주급 |
|---|---|---|---|
| 주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513,60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256,800원 |
| 주 15시간 미만 | 없음 | 실근로시간만 | 10,700원 × 근무시간 |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7년은 일 68,480원으로 기존 66,048원보다 2,432원 오릅니다.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8,100원을 넘는 역전 현상이 생겨, 정부가 상한액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도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조건 3가지
첫째,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9,630원)까지이고,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100%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10,700원 미달 금액으로 적힌 계약서는 무효로, 서면 재작성 대상입니다.
셋째,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합산됩니다.
정리
2027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최저임금 209시간 환산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월 79,420원, 연 953,040원 많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인 계약서의 시급을 먼저 확인하고, 연동되는 급여 제도는 고용24에서 점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와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은 10,7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236,3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세전 금액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으로 약 21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상 실수령액은 약 202만 6천 원 선이지만,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전에 쓴 계약서면 예전 시급대로 받나요?
2027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적힌 계약서는 변경된 시급에 맞춰 서면으로 다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 당국 상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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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고용24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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