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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먼저, 가입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바로 지원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입조건 확인하기

     

     

    가입조건 4가지를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2.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사업시행 기간인 2024년 3월 ~ 2026년 12월 동안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인 가족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소득이 133만 7067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신청은 2025년 2월 26일까지 1년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배경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월세부담은 날이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0.07로 2018년 조사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오시스텔 1500곳 중에 69.1%는 20~30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월세 상승은 청년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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