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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2024 최신 의료급여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만 기재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으면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의료급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료비 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제도로서 그 제도의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의료급여는 총 2종의 수급권자로 나뉘게 됩니다.

     

    종류 내용
    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시설 수급자, 결핵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에 따라 다릅니다.

     

    분류 내용
    1종 수급권자 혜택 ✔️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  외래: 1차(의원) 1,000원 / 2차(병원) 1,500원 / 3차(대형병원) 2,000원
    ✔️  약국: 처방전 1건당 500원
    2종 수급권자 혜택 ✔️  입원: 본인부담금 10% (본인 부담상한제 적용_연간 80만원)
    ✔️  외래: 1차(의원) 1,000원 / 2차(병원) 15% / 3차(대형병원) 15%
    ✔️  약국: 처방전 1건당 500원
    공통 혜택 ✔️  본인부담금 보상제: 30일간 본인부감금이 5만원 초과 시 50% 환급
    ✔️  본인부담금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시 전액 환급
    ✔️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 지원: 1회당 60만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확인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2024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1종 수급권자. 40% 초과 50% 이하 2급 수급권자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 함

     

     

     

     

    재산상 기준: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격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방문 확인: 가까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의료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추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정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진료 시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 한 후, 필요한 경우 2,3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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